[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
재산세 경감 등 연말 일몰 앞둬


올해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 분야의 조세 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합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과세를 부과하고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세 면제를 해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들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가격 하락, 코로나19 국면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 규정의 기간 연장은 농수축산인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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