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청양 복지타운 강당에서 김돈곤 청양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따라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 정착되려면 주민을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는 행정의 인식전환과 함께 법 제도, 예산의 뒷받침이 시급하다. 충남도의회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의원)이 8일 청양복지타운에서 개최한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현장 의견이 많았다.

지역사업, 행정·업체 주도 아닌
주민자치에 기반해 진행해야
주민자치회 전환 안착 위해
상설 학교 설치, 역량 강화를

20대 국회 폐기된 지방자치법
21대 국회서 금년 내 입법 추진
주민세·주민참여 예산 연계 등
자립구도 마련이 최대 과제

△주민 주도, 운영지원 필요=토론에서는 지역사업을 행정과 컨설팅업체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수 천안시 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위원장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 실행의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성, 주민 역량에 대한 행정의 신뢰, 추진위위원회의 책임성을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의 기초 행정을 담당하는 이장을 비롯해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등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다양한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융합해야 재정 효율화와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어려움도 공유됐다. 이병도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토착민들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전문성, 사명감, 민주적 절차보다는 목소리 크기로 방향이 정해지고, 결국 자치회의나 주민총회를 통한 자치가 아닌 몇 사람에 의한 자치가 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사후 컨설팅으로 그만”이라며 “주민자치 상설 학교를 설치, 전환 후 교육보다 전환 전 교육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회 운영과 관련, “자치회로 전환하면 3000만~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받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예산을 쓰는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 사업을 하고 나서 왜 했나, 후회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오는데, 그 항목들을 보면 농촌지역 정체성과 연결이 되나 싶어 갈등하게 된다”며 “사전에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득 태안군 원북면 주민자치회 회장도 “우리 지역은 화력발전소 기금을 지원받는데, 주민자치센터 여가프로그램, 지역축제 등에 예산을 쓰고 나면, 3000만원 정도의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 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주민자치회가 정착하려면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 급하다=노계향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근거, 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입법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연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되는 수준이다. 

노 위원은 “시범 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관련 예산이 적극 반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자치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설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주민세, 주민참여 예산 연계, 위수탁사업 발굴을 통해 자립의 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융합과 관련, “정부는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부처별 대상 사업은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농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등이다. 행안부는 이 사업이 주민자치회 등 주민 주도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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