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1차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소규모 농어가에 대한 융자지원액을 상향해 5000㎡ 미만 농지, 1.5톤 미만 어선 등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규모를 기존 연 36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0.9%에서 0.7%로 인하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1차 산업 분야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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