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공적자금 상환 우선시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축소

판매유통 활성화·교육 등
지원 강화 위한 재원 시급
법적 납부액 수준 확대 계획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내고 있는 명칭사용료 인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협은행의 존재 이유가 지도·경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명칭사용료란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수협’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1000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수협중앙회는 명칭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1조원 초과=25/1000 △5000억 초과~1조원 이하=5/1000 초과~15/1000 이하 △3000억 초과~5000억 이하=1/1000 초과~5/1000 이하 △3000억원 이하=1/1000 이하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수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수협은행이 내야할 명칭사용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2017~2019년 각각 337억원·339억원·333억원 가량. 하지만 실제 수협중앙회가 받은 명칭사용료는 각각 297억원·302억원·303억원에 불과했다. 

이유는 수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서 신용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공적자금 상환을 우선시 하면서 명칭사용료 부과를 최소화 하는 단서조항이 달렸기 때문.

2015년 12월에 맺어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전부 상환하기 전까지는 기존 중앙회 내규인 ‘사업별비용 배분 및 자금수수에 관한 규약’에 따라 신용사업부분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 수준을 초과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고, 또 직전년도 관리비 부담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명칭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근거는 크게 3가지인데 수협법에 따른 25/1000라는 기준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상에 있는 기존 규약 수준 또는 직전년도 관리비에 물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이라면서 “현재는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명칭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조직이 커졌고 이에 따라 기존의 내부 규약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2017~2019년이 각각 369억원·357억원·440억원”이라면서 “하지만 합의서 상 이 금액이 직전년도 관리비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명칭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수협은행의 명칭사용료는 전년도 명칭사용료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셈이다.

반면, 명칭사용료를 도입한 이유인 교육·지원사업과 판매유통활성화를 위한 재원 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7~2019년도 수협중앙회의 지도사업비는 436억원·565억원·58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금융에서 돈을 벌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지도·경제사업을 추진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수협은행의 존재이유 중 하나”라면서 “수협은행의 어업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명칭사용료를 법정 납부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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