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업자나 어업인단체가 자원관리 방안이 포함된 어업자 협약을 체결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어업자나 어업인단체 간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해 그물코를 확대하거나 산란기 휴어, 산란장 조업금지 구역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등의 자원관리 방안이 포함된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수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준수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간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는 자원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어구 등 일부 어구·어법의 경우 선별 어획이 곤란해 금지체장 준수가 어려웠다. 또 금지체장 미만 어류를 잡은 후 해상에 투기해 자원이 부족해지고 어획량을 만회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더 많은 어구를 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률과 달리 적용하게 되는 금어기 및 금지체장 등은 해당 어업자 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장관이 추후 고시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도 “어업인들이 협약을 통해 자원관리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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