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개정·공포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조금 시행에 필요한 자조금 조성 방법,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를 검토해 왔으며,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판로 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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