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농업인 기초연금과 공익수당 지급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들은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하는 농가 기본소득 및 농민수당 등 농가 소득안정 장치의 제도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농업인 기초연금은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21대 국회 농업분야 1호로 발의한 특별 법안이다.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다.

심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연간 최소 120만원 이상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연금 비용의 4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역·기초단체가 협의를 통해 분담토록 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에 근거한다. 기초연금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을 지급하되 국가가 비용의 5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분담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남도 농민단체 등이 농민수당 및 기본소득 조기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7월 의회에 상정되는데 추진본부가 8일 성명서를 통해 조기 실시토록 압박했다. 경남은 의회를 통과한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 도가 2022년 이후 시행 방침을 제시하면서 농민단체가 반발한 상항이다. 아무튼 농민 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은 물론 21대 국회에 발의된 기초연금 및 공익수당이 법제화돼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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