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직무 범위 108개로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앞으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위반이나 공원 및 산지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1일 수원지검으로부터 21개 직무를 신규로 지명 받아 수사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 받은 것이다.

신규 직무 21개 중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 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에 대해 민생 특사경이 담당한다.

나머지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맡는다.

경기도 특사경은 2009년 3월 창설된 이후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관련된 6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핵심공약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도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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