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관련 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농민수당’과 같은 맥락의 법안들이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입법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사진(위에서부터)은 올해 3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전북과 제주 농민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공익적 가치 강화·소득 안정 등
매월 10만원 이상 지급 추진
지자체에 맡긴 ‘농민수당’ 달리
국가가 비용의 50~90% 부담

20대 땐 논의도 없이 법안 폐기
21대 여야 잇따라 발의 기대감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신설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입법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가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농민수당’과 맞물려 ‘공론화’와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키운다.

▲공익수당 신설 법안 발의=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취약한 농업 소득과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위기 상황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만들자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제정 법안은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뒀다. 공익수당 지급 금액은 매월 10만원 이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가 공익수당 비용의 50~90%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끔 했다. 또한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시행·확대 중이며 20대 국회에서는 농어업인 기본수당 법안이 발의됐었다. 법안의 첫 번째 특징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공익 강화를 위한 실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는 ‘농민수당’을 지자체에 모두 맡기고 있는데,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서 발의한 비슷한 법안들이 국가의 비용 부담을 40~90%로 정했는데, 이번 법안은 국가가 최소한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50~90% 범위로 정해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공론화’와 ‘입법’ 가능할까=관련 움직임은 ‘농민수당’ 또는 ‘기본수당’ 등의 명칭으로 추진돼 왔었다. 20대 국회 후반기 2019년 10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보다 수년 전부터 지방 농정의 뜨거운 감자인 ‘농민수당’ 도입 요구에 이어 2019년 전국 최초로 전남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등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 지방 조례가 아닌 국회 차원의 법안 발의가 20대 국회에서 처음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으로 이뤄졌지만,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법안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공익수당’, ‘기본수당’ 개념의 공론화와 입법 추진 가능성 기대를 키우고 있다. 앞서 6월 1일 박덕흠 미래통합당(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모든 농업인에게 연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농정공약의 이행 법안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부분 역시 기대를 낳는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일제히 ‘농민 기본소득’과 ‘농민수당’, ‘농업인 연금제’ 등의 도입 공약을 발표한 반면 여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여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관련 법안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등의 용어가 다뤄지는 사회 분위기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당이 총선에서 관련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당의 입장을 공론화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민수당’ 도입 운동을 적극 추진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현재 농민수당은 지역 안착화를 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농민수당 도입 운동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확산 방법 등의 토론을 진행한 뒤 국회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와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민수당 문제는 왜 받아야 하고, 어떻게 줄 것인지, 대상자 선별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열린 논의, 나아가 논쟁이 필요하다. 또 공익직불제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