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원유기본가격 협상범위는 21원에서 26원 사이. 생산자들은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원유기본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는 유업체들은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2일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보는 원유기본가격 연동제의 산출방식과 협상 일정, 생산자·유업체의 입장 등을 정리했다.


▶생산자 “도입 취지 맞게 인상”
사료비·시설비·고용노동비 등
각종 비용 두 자릿 수 올라

▶유업계 “경영난 심화, 동결을”
코로나19 발생으로 개학 연기
학교우유급식 중단 수급 불안

협상범위는 21~26원 사이
22일 5차 협상서 결정 될 듯


▲원유기본가격 연동제, 어떻게 산출되나=원유가격은 그동안 생산자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합의해 결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면서 원유기본가격 연동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은 매년 5월 말 발표되는 통계청의 우유 생산비를 토대로 가격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에만 협상을 통해 조정한다. 산출 공식은 통계청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원가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를 합산해 결정된다. 기준원가는 전년 기준원가와 (전년-전전년)통계청 우유생산비의 합한 금액이고 변동원가는 전년 변동원가와 전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에 전년 변동원가를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의 경우 2018년 우유생산비(775원)가 2017년(767원)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즉, 생산비 증감률 ±4%에 미치지 못하면서 동결됐고 올해는 생산비 증감률에 상관없이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

▲원유기본가격 협상 시작됐다=지난해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기준점은 2017년 대비 2019년 우유생산비 변동 폭에 맞춰 산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1리터당 생산비는 2017년(766.73원) 보다 23.33원 증가한 790.06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원유기본가격의 협상범위는 21원에서 26원 사이다.

이 같은 수치를 기본으로 총 5차례에 걸친 원유기본가격 협상이 진행된다.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5월 29일 1차 회의를 개최했고 6월 8일과 12일, 17일까지 2~4차 회의를 가진 후 22일 열리는 5차 협상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기본가격조종협상위원회는 생산자 대표와 낙농 관련 조합장 대표, 유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안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하면 8월 1일 생산분부터 조정가격이 반영된다.

▲원유기본가격 인상될까?=낙농가들은 원유기본가격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년 동안 사료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상승했고 무허가축사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축사 개보수를 실시하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9년 조사료 비용이 6.0% 증가하는 등 사료비가 오른 것을 비롯해 방역치료비(14.3%), 영농시설비(10.5%), 고용노동비(19.9%)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틀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며 “원유가격을 시장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경우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높고 무너진 생산기반을 재구축하는데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상에 힘을 실었다.

반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개학 연기와 학교우유급식 중단 장기화 등으로 우유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유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유업체들 입장에선 원유기본가격의 인상 보다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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