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허가·등록 등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정기 소독 등을 점검한다.

또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동물판매업에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 및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 CCTV 설치·영상 보관, 소독·고정 장치 설치 등도 점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