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 양승조 지사와 시장·군수가 농어민수당 20만원 인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60만원에서 인상
총 16만5000가구 대상


충남도내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충남농어민수당이 당초 60만원에서 20만원 증가한 80만원으로 확대됐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장·군수는 6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총 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되면 충남도내 농어민들은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당초 충남농어민수당 도입 결정 당시 80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급액을 6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 270억원이 발생했고, 이를 활용해 충남농어민수당을 인상하자는데 각 시장·군수가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의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필요 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330억원이 증가했다. 기존 6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가 40%를 시·군이 60%를 부담하며,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양승조 지사는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고 전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출발이 바로 충남농어민수당”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은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며, 도와 시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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