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가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6월 3일 농민기본소득 도입관련 입장표명을 통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농가수당 명목으로 농업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질곡이 있더라도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는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살기 위해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면서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풀려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정해양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농촌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 효과는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정해양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농정위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사람의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보장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은 경제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142명 경기도의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산·소득 요건이나 노동 의무 부과 없이 농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근거가 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도 마쳤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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