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구제역 감염항체(NSP)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방역현장에 적용해 왔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도출한 개선사항과 방역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반영해 구제역 SOP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개정한 구제역 SOP 주요내용은 △구제역 감염항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요건 명확화 △방역권역 설정 현행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단계 개선 등이다.

구제역 감염항체 관리의 경우 지금까지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 감염항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농장까지 검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 과정에서 감염항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 검사 대상 농장을 반경 3km 또는 해당 시군 전체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이들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도 이동제한과 소독·검사에서 ‘백신접종’을 추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강화군 소재 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를 검출한 이후 강화군 전체 우제류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19개 농장에서 추가로 감염항체를 확인한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각 단계별 발령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시 경계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타시도’ 전파로 명확히 했고, 여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심각 단계 발령을 하던 부분을 ‘시도’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전국을 단순한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해 오던 방역권역을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에 가축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 형태 등 역학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광역단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금까지는 구제역 추가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친 후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는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하거나 대단위 밀집 사육단지에서 발생한 상황, 타 시도에서 신규 발생한 상황 등을 의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SOP 개정으로 그동안 제도 운영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돼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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