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 보탬 기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지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정부가 도입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 광주·전남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며 신산업·신기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규정에 열거한 항목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원칙이었다면, 이번 규제방식은 유연화·간소화·자율화 등으로 규정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정부정책에 따라 농기평은 계약업무 시행 때 우선 구매해야 하는 ‘계약업무 규칙’을 개정, 기존 중증장애인 생산품,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등 7개 품목에, ‘이전지역 생산 물품 구매,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관련법에 따라 우선 구매 취지에 부합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새로 추가했다. 그간 농기평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만들어질 때마다 우선구매 품목을 선정해왔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새로운 법에 따라 우선 구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유연하게 바꾼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조치가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등의 판로지원 확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 취지를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농기평 관계자는 “우선 구매를 촉구하는 법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내부 규정에 우선 구매 품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왔는데, 최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 있었다”며 “보다 유연하게 농기평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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