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업 품목조합·비영리법인
11월 27일부터 개설 가능
관련 축산법 개정안 공포


오는 11월 27일부터 지역축협 외에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 분야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과 낙농업협동조합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가축시장 개설 권한 확대를 통해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가축시장이 개설된다면 축산농가들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축시장별로 천차만별인 경매수수료의 현실화, 가축 출하의 편리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며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89개의 가축시장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고 가축거래량은 46만1000마리로 집계됐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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