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고성군청에서 진행된 ‘대중교통 탑승객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백두현 고성군수 등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농어촌버스를 운행 중인 ㈜고성버스 및 개인·법인택시 대표 등과 5월 28일 군청에서 ‘대중교통 탑승객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교통분야 광역 강화방안으로 인해 5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체결된 협약이다.

고성군은 대중교통 탑승객이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농어촌버스 이용을 제한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적 마스크를 원가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공급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했다. 판매 제품은 1회용 마스크로 2매(묶음)에 1000원이다. 탑승객이 운수종사자에게 구입을 요청하면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향후 고성군은 관내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를 확대해 택시운수 종사자가 공적 마스크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농어촌지역 운수업체의 선도적인 조치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성=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