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올해 신규예산 56억 확보
정비보조인력 230명 채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과 소유 및 임대차 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 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행정 내부자료다.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주요 등재사항은 농업인 인적사항, 주민등록상 세대원 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작성·관리해야 한다. 2020년 3월 기준 총 197만건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미등록 사례가 속출하는 등 관리가 부실해 농지원부만으로는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1년을 목표로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착수, 올해 신규 예산 56억원(국비 42억원, 지자체 14억원)을 확보·지원에 나섰다. 지자체(시·군)는 농지원부 정비를 외한 보조인력 230명(146개 시군 219명·농어촌공사 11명)을 채용, 정비를 추진 중이다.

올해 추진되는 우선 정비 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로 61만7000건이다.

농지원부 정비 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농지소유권 변동,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농지, 농가주 사망말소자, 중복작성, 경작면적 미달 사항 등을 점검한다.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필요시 9~11월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농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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