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쌀 시장격리 기준 등 규정 
오는 7월 30일 시행 앞둬
민간 재고 실태도 반영
구곡도 시장격리 포함될 듯

양곡 시장격리 물량 기준과 쌀 재배면적 조정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29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 1월 29일 일부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오는 7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7월 이내에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고 공포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는 통계청장이 조사한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시장격리 기준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으로 인해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단경기(7~9월) 및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한 경우 △민간 재고의 과다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밖에 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신설됐다. 특히 시장격리 기준에 민간 재고 실태가 반영되면서 구곡도 제도적 시장격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쌀 재배면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협의기구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조정 재배면적 △이행검검 및 사후관리 △그 밖에 미곡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됐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재배면적 관리 조항에서 ‘조정 대상자 선정’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입법예고안에서는 삭제됐다.

매입량·생산조정 등 세부사항
여전히 발표 안돼 농민들 우려
‘초과 생산량 3% 이상’ 검토도
‘초과 전량 격리’ 여론 높아져


이처럼 시장격리를 위한 시행령이 나왔지만 매입량, 생산조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공식 발표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과 쌀산업계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지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쌀 시장격리 발동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 3% 이상’,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보도(5월 15일자)를 통해 알려지면서 초과량 전량에 대해 시장격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쌀 생산과 소비량을 감안할 경우 3% 초과 물량이 11만톤 수준에 달한다. 이 때문에 3% 이내의 물량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양곡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쌀 11만톤의 여유 물량은 유통시장에서 처리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격리에 대한 기준 가격도 쟁점이다. 농민단체들은 향후 산지 쌀값이 2018~2019년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0kg 한 가마당 19만원 이상으로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시장격리를 했는데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쌀농가는 물론 쌀산업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따라서 양곡시장에서 쌀값이 확실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고시에서 과감한 시장격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격리를 결정하는 가격 기준도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되는 양곡 가격안정 제도는 과거와 달리 10월 15일 이전에 초과량 격리를 조기에 확정한다는 점이다”라며 “특히 3% 초과량에 대한 격리는 물론 3%를 넘지 않더라도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하면 격리가 시행되는 이중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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