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시행 앞두고 의견수렴 마무리
한국막걸리협회만 의견 제출

나머지 단체 대부분 영세
참여 어려워 의견 안낸 듯

‘전통주 자조금’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지만 전통주 업계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자조금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자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개정은 4월 2일 입법예고 됐고, 지난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 의견 수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곳은 한국막걸리협회 한 곳으로, 막걸리협회는 자조금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국막걸리협회 관계자는 “전통주 업계 중 자조금을 운용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실무능력이 갖춰진 곳이 막걸리협회로, 수월하진 않겠지만 전통주 자조금을 위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볼 계획이다”며 “열악한 업체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막걸리 병이나 누룩 등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막걸리 빚기 등 막걸리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와 막걸리 음용 문화 등을 알리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나머지 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자조금 참여가 어려워 의견 제출 자체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주 자조금이 ‘반쪽짜리 자조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로, 대부분의 전통주 업체들은 규모 영세성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목소리다. 

한국전통민속주협회 관계자는 “자조금 제도 자체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통주 생산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 있는 자금을 모으기가 어렵다. 죽도 못 먹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격이다”며 “전통주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전통주 자조금이 규모 있는 자금을 형성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도 우려된다. 결국 전통주 자조금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와인생산협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과실주를 생산하는 대부분이 농민들이고, 1~2인 기업이다 보니 자조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실제 자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기도 녹록지 않다.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전통주 주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전통주 자조금 관련 위원회를 만들고, 전통주 협회를 모두 포함하도록 통합 운영하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원하는 단체만 진행”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업계 간 이해관계와 특성이 달라 전통주 자조금이 모든 주종을 포함한 통합 형태로 운영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 협회마다 각자 이해관계와 특성이 달라서 전통주 자조금이 전통주 협회 연합으로 운영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자조금 운영은 참여를 원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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