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서면결의 절차상 문제 지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 오세진 위원장 손 들어줘
잔여 임기 석 달여 남아


대의원 서면결의에 의해 해임이 결정됐던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이 남은 임기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일부 닭고기자조금 대의원들이 오세진 위원장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자조금 사무국으로 접수하면서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는 전체 대의원 69명을 대상으로 관리위원장 해임에 대한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폐지안 접수로 인한 자조금 거출 중단 및 미흡한 자조금 거출률에 대한 책임을 해임 요청의 이유로 언급했다.

서면결의 결과 찬성 37, 반대 1 등 총 38장의 서면결의서가 회신 됐으며, ‘해임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겨 3월 20일부로 오세진 위원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오세진 위원장이 대의원 서면결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에 닭고기자조금을 상대로 ‘위원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졌다. 회신 된 서면결의서 중 8건은 서면결의 공문에 명시돼 있는 팩스나 우편이 아니라 핸드폰 사진으로 촬영한 후 전송한 만큼 이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오세진 위원장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위원장 해임처분이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기 때문에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닭고기자조금 위원장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오세진 위원장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 메시지에 사진 형태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서면’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접수한 8명의 대의원을 제외하면 해임처분에 필요한 대의원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세진 위원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또 본안판결 선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세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세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위원장 해임 논란은 이대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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