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대파·쪽파·부추·당근>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 동화청과가 ‘하역 서비스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6월부터 양파 등 5개 품목에 대한 하역 업무를 하역노조가 아닌 하역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동화청과가 ‘하역 서비스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가락시장 내 하역노조로부터 하역 인력을 공급 받아 왔지만, 앞으론 하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하역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이는 하역 서비스 개선도 개선이지만, 최근까지 하역 인력을 공급 받아온 가락항운노조의 조합 해산 관련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불거지는 문제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가락항운노조 해산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락항운노조 사수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동화청과와 가락항운노조 사수대책위 간 마찰이 예상된다. 


갑작스런 해산, 법정다툼 등 
하역노조 갈등에 ‘불안·혼선’
출하주·중도매인 불만 높아져
‘태현시스템’에 하역 주기로

업체, 노조원 채용 방침이지만
기존 하역인력은 반발


▲어떻게 추진되나=동화청과는 지난달 27일 출하주 중심의 하역체계를 마련하겠다며 6월 1일부터 양파, 대파, 쪽파, 부추, 당근 5개 품목은 하역노조가 아닌 하역업체를 통해 하역을 한다고 밝혔다. 6월 한 달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7월부터는 하역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어 업무를 진행한다는 계획. 동화청과가 계약을 맺을 용역업체는 ㈜태현시스템으로 동화청화 안전관리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해 만들어진 업체다. 

동화청과 측은 “지난 2월 가락항운노동조합의 갑작스런 해산 및 하역중단 통보 이후 현재까지 동화청과의 하역노조는 불안정한 상황이며, 하역노조 간 갈등으로 인한 법적공방 등 얼마나 더 혼란이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동화청과의 고객이며 하역비, 배송비를 부담하는 출하주(기사), 중도매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안내부터 하역까지 일관된 체계를 만들고, 무엇보다 출하비용을 부담하는 출하주(기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출하주 중심의 하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출하주(기사) 및 중도매인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하역 인력은=동화청과의 이 같은 계획으로 기존 하역 인력과의 마찰이 일어날 전망이다. 동화청과는 ㈜태현시스템이 기존 하역노조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월 조합 해산 결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락항운노조 사수대책위 측은 동화청과의 발표 직후 조합원들을 소집해 하역업체 도입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정병일 가락항운노조 사수대책위원장은 “하역 관련 문제가 있었다면 빨리 정상화해서 시정해야 한다고 하든가, 시급한 개선을 요구할 사안이지 그것 때문에 용역업체로 바꾼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라며 “용역업체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수입이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추진이 필요하면 유예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화청과 관계자는 “하역 관련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하역노조는 권리를 주장하지만 법인 입장에서 하역은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로 하역에 대한 출하주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 등 주목

▲예상되는 변화는=가락시장 하역업무는 그동안 3개 항운노조(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서울청과노동조합)가 담당해 왔으며, 하역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화청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주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무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역노조원들은 일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상태로, 하역업체가 주52시간을 시행하면 이들의 근무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하역비 인하 요인이 발생할지도 관심이다. 하역업체가 물류 기계화를 확대해 나갈 경우 하역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다, 하역비 결정도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조와 협상하는 것보다 하역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하역비를 낮추는데 더 수월할 것이라는 시각 때문. 하지만 여러 여건상 당장 하역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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