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행안부 업무협약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지은행 사업 신청과 관련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5월 27일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와 농지은행사업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관련 신청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수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6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7종(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구비서류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지은행 사업 신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서류제출은 농어촌공사 지사 등에 오프라인으로 해야 했었다. 따라서 농지은행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농지를 내놓거나 농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 농어촌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인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