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정부 지급단가 조정 탓
지난해보다 보상액 감소
300평당 900만원 줄어
충주 산척면 농민들 반발

농가들이 과수화상병 보상금이 적다며 매몰을 거부하고 있다.

올해 최초 발생한 충북 충주시 산척면 농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5월 27일까지 산척면의 확진 농가만 37호다. 이 중 한 농가만 매몰을 완료했다. 나머지 농가들은 매몰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5월 26일 매몰인력이 출동했다가 농가 거부로 철수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보상금이 줄었든 것이 원인이다. 사과의 경우 125주 반밀식 재배작형 기준 300평 보상액이 지난해 2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2000만원으로 줄었다. 900만원이나 차이난다. 3000평을 매몰할 경우 보상금 감소액이 9000만원에 달한다.

보상금이 감소한 것은 정부가 지급단가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재배유형을 일반(300평 기준 64주 이하), 반밀식(65~125주), 밀식재배(126주 이상)로 구분해 보상금을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반밀식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주당 23만6000원이었으나 올해 16만6800원으로 6만9200원이나 줄였다. 반면 밀식은 지난해 주당 13만원에서 올해 16만5300원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하는 125주 반밀식 작형의 보상금이 감소한데 있다. 산척면의 경우 300평당 125주 반밀식 작형이 99%에 달한다. 따라서 화상병 발생 농가 대부분이 보상금을 적게 수령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난달 26일 확진판정을 받은 이모 씨는 “정부에서 재배유형별 보상액 편차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우리 지역은 모두 반밀식이다. 수령이 30년 이상인 일반재배는 서너 농가 밖에 없다. 결국은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매몰 거부에 나선 다른 농민도 “3000평을 매몰하면 보상금이 2억원이다. 이는 2년 농사면 뺄 수 있다. 앞으로 3년간 식재를 못하는데 이후 식재를 해도 최소 7년이 지나야 소득이 생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산척농협 서용석 조합장은 “300평당 125주를 심는 반밀식재배는 정부가 권장한 것이다. 충주지역은 이 작형이 대부분이다. 일반재배와 밀식재배 보상금을 늘렸다고 하지만 다수 농가가 반밀식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매몰을 거부하는 농민들이 다수고 농협도 매몰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과 주산지인 보은군도 반밀식이 70% 가량 된다고 한다. 삼승면 이명희씨는 “4m × 2m에 한 주를 심는 반밀식이 다수”라며 “일반재배나 초밀식재배는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해대응과 관계자는 “작년까지 재배유형별 편차가 심했다. 한 주만 차이 나도 보상액 기준이 크게 달랐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고 올해부터 작형별 보상이 아닌 주당 보상 형태로 바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밀식재배 보상기준을 보면 126주를 심었을 경우 주당 16만5300원을 받지만 150주 이상일 때는 12만6000원으로 감소한다. 농촌진흥청의 설명대로라면 똑같은 밀식재배에서 주당 보상액이 비슷해야 하지만 150주 이상은 보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충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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