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 신북농협 공동선별장에 토마토를 출하한 농업인들이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금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북농협 토마토 출하 농업인
10여년 간 부가세 환급 못 받아 
포장재 비용 농업인이 내는데 
선별장 명의로 구입 탓 ‘황당’
문제 제기하자 지난해 첫 지급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농업인들이 신북농협(조합장 김재호)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해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2002년 시작된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업인들이 63종의 농자재를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10%의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신북읍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C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7월 우연한 기회에 공동선별장으로 출하하는 토마토 포장재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문제를 얘기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환급이 되는 농협도 있고 안 되는 농협도 있다는 것이다. 신북농협과 옆 동네 농협의 복수조합인 C씨는 엽 동네 농협 공동선별장으로 토마토를 출하하면서 10여 년 동안 포장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다. 2018년에도 80여 만 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신북농협 조합원이면서 신북농협 공동선별장으로 토마토를 출하하는 B씨는 10여 년 동안 부가세 환급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있는 줄도 몰랐다.

이 두 사람은 “공동선별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고 포장재비용을 출하 농가가 부담하는 등 두 농협이 똑 같은 구조로 운영되면서 부가세 환급금을 옆 동네 농협은 돌려주는데 신북농협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잘못 됐다”고 판단하고 신북농협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신북농협은 2019년 말 공동선별장으로 출하하는 90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포장재비용 3억4000여 만 원에 대한 부가세 10%를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 시켜줬다.

당시 신북농협 조합원 B씨는 “부가세를 환급받아 기쁘기 보다는 황당했다”며 그 동안은 왜 안했는지, 환급하지 않은 10여 년 분 부가세는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든 것이 의혹스러워 신북농협에 질의했다.

신북농협 담당자는 “2019년 이전 까지는 신북농협 공동선별장이 신북농협 농자재센터에서 포장재를 구매해 공동선별장 법인 명의로 농산물을 출하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을 받은 2019년부터는 출하 농업인들이 직접 포장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이다.

출하 농업인들은 그 때나 지금이나 출하구조와 정산 구조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포장재비용도 그 때와 똑 같이 농업인들이 부담하는데 납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 농업인들은 “농협중앙회는 이 문제를 철저히 감사해 원인을 밝혀내고 10여 년간 돌려받지 못한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금을 농업인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북농협 피해 농업인들은 “전국적으로 농협이 운영하는 공동선별장이 400여개 정도 되지만 부가세 환급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