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업인 다양한 공익적 기능
보상 범위에 포함 논의 제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조건불리직불·경영이양직불·수산자원보호직불·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등의 수산분야 공익직불제에 더해 경관보전과 해난구조 및 국경해역 감시 등과 관련된 직불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통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수산업·어촌공익직불제법과 관련, 수산업과 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어업인의 활동도 직불제의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입된 4개 직불제 외에 경관보전 기능과 해난구조 및 국경해역 감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기능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러한 기능 증진에 관한 활동에 대해 제도 시행 시 부가의무사항으로 인정하고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입법조사처는 수산업과 어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어업경영체별 공익기능 증진 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정보등록시스템’을 직불제 시행에 적합하게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어업경영정보등록시스템’에 직불제 준수사항 등의 이행 현황을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일반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8년 해수부가 실시한 수산업·어촌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조사 표본의 61.1%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39%는 가치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해수부가 낸 직불금전환계획(안)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경영이양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중 유기식품 생산비에 대한 직불금은 신규도입되고 수산자원보호직불제 등은 기존 보조형식사업에서 직불제로 전환할 계획인 점을 감안해 제도 시행 전에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또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연구를 통해 8890억원대로 평가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도 추후 다양한 공익기능별 가치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직불제를 확대하고 예산 확보 및 정책 시행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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