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안’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우선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경농지의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자·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또한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 허용도 담겼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 고려한 조치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 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 최소임차 보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서류의 보존 기간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자체(시·구·읍·면의 장)에서 보존하도록 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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