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된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지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시급한 제도개선을 통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익형직불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쌀고정·변동직불금을 포함한 밭농업·경관보전·친환경·조건불리직불제 등을 통합해 농업 활동으로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및 농촌유지 등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는데 기본형은 소농과 면적직불로 나뉜다. 소농의 경우 0.5ha(1500평) 이하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12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가 신청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돼 기존에 신청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 점이다. 일부 농가의 경우 그동안 농지면적이 적어 수령액도 낮은데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이행점검 준수 등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건이 맞지 않아 수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귀농한 청년농업인도 구입한 농지가 지급조건 미달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농지 경작가가 농업경영체 등록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정 및 농협조합원으로 농자재 구매·판매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젊은이의 농촌 유입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소농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진입장벽인 만큼 시급한 제도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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