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 규제 개선 추진…전통주 업계 반응은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정부가 주류 제조에서부터 유통, 판매를 아우르는 주류 규제 개선에 나섰다. 전통주업체를 비롯한 주류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그동안 주류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가 대폭 개선됐기 때문. 다만 OEM(위탁제조) 제조 방식 허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히 영세 전통주업체의 우려가 크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 주요 내용과 함께 관련 업계 반응을 살펴봤다.


▶주요 내용은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고만’
술지게미, 장아찌 등 활용 가능
타 업체 통한 위탁제조 되고
외국인 관광객 판매 ‘면세’ 등 

▶업계 반응은
시간 단축·민원해결 등 기대 속
전통주·와인 생산 대부분 영세
위탁받을 수 있는 곳 많지 않아
대형업체에 휘둘릴 가능성도


▲주세법 무엇이 개선 됐나=정부는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착안,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주류 제조방법의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주류 제조자가 승인받은 주류 제조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선 별도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엔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변경이라면 ‘승인’이 아닌 ‘신고’만 하면 된다.

주류 이외 제품도 주류 제조 시설로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엔 양조장에서 주류 이외 무알콜 음료나 술을 빚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선 별도의 생산시설이 필요했었다. 이에 쌀을 원료로 사용한 술을 만들 때 나오는 술지게미 등을 이제는 ‘폐기물’이 아닌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류 유통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이 중 전통주 통신판매(인터넷판매)의 경우 지금까지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온라인 중개쇼핑몰에서 이미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선 따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납세협력비용도 감소했다.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탁주의 경우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했고, 납세증명표시 표시사항도 간소화했다. 전통주 역시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시 첩부 의무가 완화됐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연간 출고량이 1만㎘ 미만인 탁주와 1000㎘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왔다. 특히 출고량이 적고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주류에 부착해야하는 고충이 있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서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기준 출고량은 주종별 연간 출고량 및 출고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도 허용됐다.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했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는 허용한 것.

특히 세제 지원과 시음행사 규제 완화는 전통주에만 적용됐다.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를 적용, 주세를 면제토록 한 것.

이외에도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첨가재료 확대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 운반 허용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등에 관한 규제가 개선됐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과 관련, 올해 정기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 개정도 올해 내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반응 및 우려되는 부분은=전통주 업계는 이번 정부의 주류 규제 개선에 대체로 환영하며 세부 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도 전달하고 있다.

한국전통민속주협회 관계자는 “주류 제조 시 단순한 원료 배합 비율을 변경하거나, 알코올 도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게 신고 절차로 바뀌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됐고, 양조장에 쌓아두면 부패가 돼 동네 주민들의 단골 민원이었던 술지게미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한국와인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증명표시를 매번 부착해야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납세증명표지가 없으면 몇 개월 씩 기다리는 등 큰 걸림돌이었다”며 규제개선을 반기면서 “면제 기준 출고량은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기준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세부계획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찾아가는 양조장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전통주의 주세 면제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양조장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양조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여권을 사용해 확인할 건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현장에 맞게 나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다만, 주류의 OEM 허용 부분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자칫 대형업체에 휘둘리는 등 OEM 방식이 주류 산업, 그중에서도 영세업체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한국와인생산협회 관계자는 “전통주나 국내 와인 생산자들은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5인 이하의 제조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탁 받아 추가로 제조를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많지 않다”며 “위탁 제조를 허용해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시설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 자체는 좋게 볼 수 있지만, 자칫 소규모의 영세한 양조장들이 오히려 주류 유통·판매 쪽에 영향력이 있는 업체에게 휘둘린다거나 ‘떳다방’ 식의 상품화 된 주류 제품에 치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 된다”고 언급했다.

한국막걸리협회 관계자는 “OEM 제조방식은 그동안 수출 막걸리에만 적용돼 왔는데, 이게 전면 허용될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주류면허가 있으면서 동시에 프랜차이즈 업체 등 판매 능력이 있는 도매상이나 온라인 도소매 업체들이 생산설비가 있는 여러 양조장에 여러 술을 주문해서, 그들이 시장을 휘저을 수도 있다”며 “해외 술이 수입되는 걸 막는 차원에서 다양한 술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설비 사용률을 높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영세한 양조장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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