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양계협회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조기 정책을 위해 시설·장비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양계협회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업체인 ‘에그텍’, ‘지현테크놀로지’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거쳐야만 계란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오는 6월 16일까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가축사육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선별포장업 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완료 전까지 그대로 계란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양계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장비 업체들이 식용란선별포장업 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및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농가들이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따른 영세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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