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법 개정안 공포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개선명령 조치도 가능
무효마권 구매금 소멸시효
90일→1년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장외발매소에 대한 지역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26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경마 시행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및 말 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경마감독위원회가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 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해 정부의 마사회 및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장외발매소의 지역 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명령을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 혼잡과 무질서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할 경우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무효마권 구매금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해고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불법경마 홍보 행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마사회법 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장외발매소의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으로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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