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6월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후보자가 많을 경우 입후보 시 공탁금 100만 원을 내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한 한국마늘산업연합회와 양파산업연합회가 19일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선거 규정 제정안 등을 이같이 심의 결정한 것이다.

생산자단체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양파생산자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후보 난립이나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공탁비용이라는 진입장벽을 만든 것은 일반 농가들의 대의원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단체 구성이란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농협 조합장이나 유통업체 등과 비교해 자금력이 취약한 일반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생산자협회와 아무 협의가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은 매년 반복되는 가격 폭락을 차단하기 위해 생산자를 조직화, 자율적인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는 취지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하고 자조금단체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토록 했다. 또한 의무자조금 미납자는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무임승차를 방지시켰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좋아도 신뢰와 소통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일방통행하려는 순간 조직은 산으로 간다. ‘생산자 중심’ 의무자조금이란 대의에 맞게 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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