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1회 이상 수령 농지로 한정
실제 농사 짓고도 자격 안돼
소규모 농가 반발 고조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가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농지’로만 신청대상을 제한해 이 기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의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6월말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하면 되고 지급은 오는 12월에 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익형직불제 대상 농지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 해당 기간 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아니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이에 소규모 농가들은 밭농사·조건불리 직불금 수령액이 미미해 2017~2019년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아 앞으로 모든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더욱이 신규 농업인과 귀농자들도 해당 농지가 아니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실제 농사를 짓고도 농업 직불금을 받지 못해 정부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화성시 동탄에서 2000㎡의 화훼농사를 짓고 있는 민모(60)씨는 “직불금 수령액도 적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이행점검까지 받아야 돼서 30년 농사지으면서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올해 공익형직불제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자격이 안 돼 돌아서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계농업경영인이고 농업경영체도 등록했으며 농협 조합원으로 농자재 구매와 농산물 판매 등의 영농 증명은 충분한데 그동안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배제시키는 것은 소규모 농가 지원 대책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 농민 장모(56)씨는 “공익직불제가 농업활동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기간이나 규정을 두지 말고 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 이모(28)씨는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올해 농지를 구입하고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구입 농지가 대상이 안 돼 황당했다”며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유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다 해 놓고 기본적인 농업 직불금 조차 받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도 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 재원문제 등은 이해하지만 농민기본소득 보장 차원에서 농지 기준을 완화하고 농민 기준의 제도개선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전 쌀 직불제도 1998~2000년 3년간 논 농업에 이용한 농지로 제한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 허용보조 요건(일정시점 3년)에 활용한 농지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시점과 기준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농업에 신규로 활용하는 농지가 무분별하게 늘어 농산물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고, 부적격 농민까지 직불금을 받는 일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은 재원부족과 법 개정이 힘들지만 현장 농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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