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과수류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냉해 관련 회장단 회의서 촉구
적과전 보험 보상률 ‘80→50%’
피해 농가 자부담 늘어 이중고


과수 냉해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농협 사과전국협의회를 비롯한 과수류 품목별 생산자협의회는 지난 21일 ‘과수 냉해피해 관련 품목별 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과수 냉해 피해로 인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현장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재해보험의 보상 현실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에 품목별 협의회장들은 “개화기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으로 과수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각종 기상재해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상 수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주장은 농작물재해보험 중에서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 적과전 보험’의 보상률이 적과전 재해에 대해 올해부터 기존 80%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의 자부담률이 높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장들은 현장의 과수농가들의 여론을 대변해 “농가들의 생계보장이라는 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해보험 보상률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료 할증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비 개선, 품위 저하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 등 기상재해 피해를 당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피해의 현실 반영력이 떨어지고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해보험이 과수농가의 생계보장 및 지속 영농을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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