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다.

해당 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2019년 7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및 도시열섬 현상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취지다.

제정안은 ‘도시숲’이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보완했다. 또한 도시숲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생태적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등 도시숲 조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

김현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법’이 통과되어 의미가 깊다”며 “도시숲 법의 통과로 체계적인 도심 속 녹지조성의 기틀이 마련됐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농해수위 소관 법안 3건이 처리됐다. 처리 법안은 도시숲 제정법안을 비롯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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