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 지원금 등 지급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과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농 46명 및 후계농업경영인 40명 등 총 86명을 선발했다.

제주도는 선정된 인원 중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8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창업농의 효율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는 최대 3억원(연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창업자금지원, 기술·경영 교육과 농가 컨설팅,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매매 연계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로 서면평가 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0명을 선발했다. 이 중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 20%를 우선 선정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선발 후 5년 이내 최대 3억원(연이율 2%, 5년거치 10년분활 상환)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교육·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추가지원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