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과장급 이하 탄원서
업무 중 부당이득 취득
특정업체 사업 몰아주기
입찰 제안서 유출 등 제기

여성직원 비하·성차별 발언
회식 중 음주 강요 등 괴롭힘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밝혀

관리위, 내부감사 돌입


한우자조금사무국에 재직 중인 A부장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비리와 함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우자조금사무국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우자조금관리사무국의 과장 이하 직원들은 최근 ‘한우자조금관리사무국 A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비리 고발의 건’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탄원인들은 72쪽에 달하는 탄원서를 통해 A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비리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A부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은 물론 A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모욕과 명예훼손, 부당행위 지시 등을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탄원인들은 한우자조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인적인 이익과 결부지어 수많은 업무비리를 행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 발언과 폭언을 내뱉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A부장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각종 업무 비리 의혹과 협력사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본보가 입수한 탄원서에 따르면 직원들은 A부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입찰 비리 등을 제기했다. 우선 오프라인 이벤트 사업에서 사용하는 시식용 한우고기를 주문할 때 실제 필요량 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뒤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야구장 이벤트에서 시식용으로 150만원 어치의 채끝(20㎏), 60만원 어치의 불고기(20㎏)를 구입했다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시식행사에는 채끝 75만원(10㎏), 불고기 30만원(10㎏)만 사용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서울 미트페어에서도 393만3000원 어치의 고기를 주문한 후 현장에서는 327만3000원 어치만 활용하고 66만원 상당의 한우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한우 캠핑페스티벌 244만원, 에버랜드 Red&Grill 축제 54만원 등 2019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2019년 한우 캠핑페스티벌 당시 A부장의 지인을 초대했고 이들의 숙박비 등을 사업예산에 포함시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제출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 같은 사안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언론사에 사업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우자조금사무국은 일간지 B언론사에게 2018년과 2019년 605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문제는 B언론사의 C국장 사업실적을 위해 홍보 대행사→언론사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A부장이 직접 C국장과 접촉해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것이다. 탄원서 내 녹취록에 따르면 A부장은 2019년 11월 15일 “왜 그러냐면은 지금 (C국장이) 계약직을 계속하고 있잖아. (중략) 500(만원)짜리 D언론사 할 거 있으면 바꿔오라고 하면 되잖아”라고 발언했다. D사에 배정된 사업비를 C국장이 재직 중인 B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타사의 입찰제안서를 유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한우자조금 해외연수와 한우농가 해외연수 관련 여행사를 선정한 가운데 2019년 3월 13일 A부장은 2018년 E여행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촬영해 경쟁사인 F여행사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제안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당시 2019년 해외연수 관련 여행사는 F여행사가 선정됐다. 또 2019년 한우수출지원사업 2차 재공모기간(2월 22일~3월 4일) 동안 A부장은 B언론사의 C국장으로부터 소개 받은 G업체가 입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게 2018년도 협력사의 입찰 PT 자료 제공, 입찰 준비에 대한 사항 설명 등을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타 입찰자가 없어 한우자조금사무국은 G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사를 상대로 한 각종 갑질 의혹도 나왔다. 탄원서에 따르면 업무협의를 위한 약속시간이 지났음에도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거나 자리에 있으면서도 회의를 1~2시간 늦게 시작했다. 또 이 같은 행위에 부당함을 느낀 협력사가 이의제기할 경우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홍보 협력사와의 워크숍·월례회의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초과한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할 것을 요청했고 2019년 6월 한우캠핑페스티벌에 찾아온 A부장의 지인들을 대접하기 위해 협력사 직원들에게 야채 세척, 안주 세팅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탄원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A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탄원서 제출의 주요 사유로 꼽았다. 우선 여성 직원을 비하하고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녹취록에 따르면 A부장은 올 3월 25일 “야, H씨 또 임신했냐? 또 임신 했으면 진짜 XXX이다. 저거 저번에 I랑 어떤 식으로 육아휴직 갔는지 알지?”라며 휴가를 낸 해당 직원을 비방했다. 또 2019년 10월 11일 J직원의 휴가 사실을 알고 난 후 “야 계집애들은 금요일마다 연차냐? 쟤네 부서는 일이 없냐? 만날 노냐?”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외에도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너네 부서는 일이 없나봐? 한가해?”라고 발언했다.

반면 그는 부서원에게 출·퇴근 카드를 대신 태그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근태관리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무단지각 6회, 무단조기퇴근 9회로 상습적인 무단 지각과 조기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직원들은 A부장의 지속적인 공개 비하 발언, 여성 차별 발언, 폭언, 욕설 등을 수시로 발언했고 “농가들이 어떤 새낀데 그걸 농가한테 하라고 하면 하냐. 농가들이 얼마나 지(자기) 돈 안내고 하려는 새끼들인데”라며 한우농가에 대해서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회식 참여와 음주를 강요했고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뜨는 직원에게는 “너 내일 보자”라는 식으로 협박했으며 “넌 몇 번을 나눠서 먹냐”라는 등 술을 마시도록 유도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2015년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시말서 미제출, 2018년 상반기 근무평정 미제출,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유보 등 사내 제도와 지침을 불이행했다.

이와 관련 A부장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탄원서에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F여행사에 입찰 자료를 준 것과 관련 “현재 입찰 중인 자료도 아닌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보내준 것”이라고 설명했고 한우고기 부당 사용에 대해선 “도움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감사표시해야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일부 행사에서 조금씩 (한우를) 모아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부장은 또 “휴가를 눈치 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녁식사 자리가 많았다. 부서 특성상 업무 연장이라고 생각해 출·퇴근 카드 태그를 부탁했다”며 “사무국 직원이 접대할 이유도 없는데 왜 접대를 강요하며 술자리를 강요했겠냐”고 반문했다. 협력사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선 “대행기관과 오후 늦게까지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 것일 뿐인데 이런 회의가 길들이기라고 표현하니 당혹스럽다”면서도 이 같은 일로 인해 “잘못된 언행에 깊이 반성하고 기분이 상했을 직원에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에 대해 13일 인사위원회 개최, 22일부터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2일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추후 개최될 인사위원회에서 A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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