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대문어 금지체중 600g 이하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위반해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 비어업인의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금지체중을 기존 400g에서 1kg로 높이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대문어 금지체중은 600g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1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안 △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예외로 하는 사항을 구체화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어종은 살오징어·대문어·참문어·감성돔·삼치·미거지·넙치·참가자미·용가자미·기름가자미·문치가자미·청어·대구·넓미역 등 14개로 금지체장(체중)과 금어기가 늘어나거나 신설된다.

이들 어종의 금지체장(체중)은 살오징어가 12→15cm, 대문어 400g→600g, 감성돔 20→25cm, 넙치 21→35cm, 참가지미 12→20cm, 문치가자미 15→20cm, 대구 30→35cm로 늘어나고, 용가자미·기름가자미·청어는 각각 금지체장이 20cm로 신설된다. 또 감성돔과 삼치는 각각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문어는 기본적으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금어기가 설정된다.

이 같은 기준은 비어업인에도 적용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의 레저활동이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금어기·금지체장을 낚시로 어길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부터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해오고 있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추가 적용되는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호미·갈고리·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이후 올 9월 25일부터 이들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단 적발이 되면 과태료로 부과되는 금액이 80만원이라는 뜻”이라면서 “현장에서 이를 단속하는 인력이 있고,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홍보와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한다.  약 475㎢이 해당되는 것으로 어린 갈치를 보호한다는 게 목적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이상 적거나, 특정업종의 어종별 어획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해수부 장관이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