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6월 30일까지 지자체 농림·산림부서 등과 함께 전국의 농림지(농경지 및 산림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협업방제에 들어갔다.

협업방제는 농경지 1구역, 농경지 주변 산림 2구역, 집단발생 산림지역 3구역으로 나눠서 실시한다. 1구역으로 분류된 농경지의 경우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해 동력분무기, 고성능분무기 등을 활용한 기계방제를 실시한다. 또, 2구역은 지방산림청과 지자체 산림부서가 주축이 돼 집중 방제하며, 필요할 경우 산림항공기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방제범위가 넓은 광역방제기 등으로 약제를 뿌릴 경우 비산으로 인한 작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발해충 전용약제를 활용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방제한다. 약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 월동란 직접 제거, 유인트랩 및 포획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과 산림청은 2015년부터 돌발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예찰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도 2~3월 중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지방산림청, 지자체가 실시한 지역별 돌발병해충 월동란 조사를 바탕으로 부화시기를 예측한 후 방제시기, 방제구역, 방제방법 등을 정했다.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돌발해충 협업방제 기긴 중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제에 참여하고, 방제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PLS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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