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주요 환경개선사업 들여다보니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담수호 등 농업용수, 농지 토양환경, 대기환경(온실가스)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실현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정비와 함께 저수지·담수호 등 농업용수, 농지 토양환경, 대기환경(온실가스) 등 ‘지(地), 수(水), 촌(村), 인(人)’을 아우른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농어촌공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농어촌공사 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주요 사업내용을 들여다봤다.


저수지 9594개 등 수질 조사
오염원 관리·개선사업 펼쳐 


▲맑은 농업용수 공급=호소(저수지, 담수호)의 수질 조사관리, 개선을 통해 맑은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 수질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의 출발점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 호소 3429개소의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수질측정망에 포함된 농업용수 호소 975개소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9594개소 또한 조사 대상이다. 또한 농업용수 수질 5~6등급 시설에 대해 오염원 조사 및 관리, 수질보전 활동 등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

각종 개발로 인한 호소 오염원 증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975개소 중에서 수질기준 4등급(총유기탄소:TOC 6mg/L)을 초과한 저수지 87개 지구에 대해 중장기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수지 상류 유입부에 수질정화습지, 침강지, 물순환장치 등을 설치해 가동하는 방식이다. 2019년까지 36개 지구에서 관련 사업이 준공된 가운데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충남 아산에 위치한 도고저수지의 경우 지난 2014년 TOC 6mg/L를 넘어 수질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공습지와 침강지를 활용한 자연형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2019년에는 4mg/L 수준으로 정화된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수질개선사업을 준공한 후 5년이 경과된 16개 지구는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했고 4개 지구 또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1만7867ha 토양조사
생산기반정비 설계자료 활용


▲합리적인 농지·토양 정비 제시=땅과 물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토양 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대구획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밭기반정비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최근 3개년 동안 127개 지구, 1만7867ha의 토양조사를 실시해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설계자료로 활용했다.

간척농지 실태조사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간척농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토양염도, 배수, 입지여건 등 영농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관리 간척농지 12개 지구 3만529ha 중에서 준공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가 토양염도 측정기관으로 지정돼 2019년 7월부터는 공유수면 매립지 토양염도 측정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설 농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참여 지원 


▲농업분야 온실가스 저감 지원=히트펌프, 지열에너지 시스템, 순환식 수막재배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설을 도입한 농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이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한국중부발전과 협력해 지난 2019년 3월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가 농가들의 배출권 거래제 등록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이 인증된 감축량만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용인시 소재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참여농가를 모집해 지난해 5개 농가의 온실가스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가를 발굴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 평가 전문 인력 배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도


▲환경영향 평가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자체 환경영향평가 전문 인력과 부서를 두고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와 ‘사후 환경조사’를 수행하며 사업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생활 수준을 높이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의 사업자에 대해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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