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요예산 국무회의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45억 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당초 4만5000명이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8만명으로 규모가 늘어나, 확대된 3만5000명에 대한 필요 예산 45억 원이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등 10곳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5월 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원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당 9만6000원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 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확대된 만큼 철저한 품질관리와 조기 집행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사업 확대 효과가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자체 예산 확보와 공급업체 선정, 쇼핑몰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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