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계란가격 고시방식 변경에도
다수의 유통상인 관행 지속
“농가와 상생 나서라” 목청


대한양계협회가 농가 수취가격 중심의 계란 가격 고시 방식 변경에도 다수의 계란유통 상인들이 사후정산거래와 계란 가격 할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농가와의 상생을 촉구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협회가 고시하는 계란 가격을 지역별로 조사한 ‘농가 수취가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란 가격 할인(D/C)’과 ‘사후정산 거래(후장기)’ 등 계란 유통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 18일 양계협회가 고시한 계란 가격은 특란 1개 기준 108원으로, 이 금액이 계란 생산 농가들이 실제 정산 받은 가격인 것이다.

그러나 양계협회가 가격 고시 방식을 변경한 지 한 달 반 이상 지났지만 다수의 계란 유통 상인들이 여전히 사후정산거래와 계란 가격 할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이 이제 겨우 생산비(1개당 약 100원)를 맞춰가는 상황에서 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거래와 가격 할인을 하는 것은 농가 입장에선 그대로 손해나 마찬가지다.

양계협회는 따라서 계란 유통업계에 농가와의 상생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사후정산거래와 가격 할인을 이어갈 경우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양계협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산지 계란가격이 2017년부터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생산비 이하 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황에 시달려 왔고, 최근에는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계란 생산 원가가 상승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란유통 상인들의 사후정산거래와 계란 가격 할인은 농장을 폐업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계협회는 이어 “지난 4월에도 벌어진 사후정산거래와 계란 가격 할인은 정상적인 계란 유통 상황을 무시한 비양심적인 처사로, 계란 유통 상인은 농가와 계란 거래 시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거래가격을 명기해 농가와의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유통 상인들이 앞으로도 거래명세서에 가격 명기를 거부하거나 월말 사후정산거래를 지속할 경우 전국 양계 농가는 계란 유통상인과의 상생을 포기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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