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 영천시 도동에서 양봉업을 하는 김병수씨가 텅 빈 벌통을 살피고 있다.

경북 영천 양봉농가 김병수 씨
전체 180통 중 150여 통 비어
“실외 분무 할 수 없는 소독약
양봉장 주변에 살포한 탓” 주장

영천시 “150미터 이상 떨어진
장례식장에서만 방역 실시
자체 실험도 무더기 폐사 없어”


경북 영천지역 한 양봉농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살포한 소독약으로 인해 꿀벌이 집단 폐사했다며 양봉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영천시에서 꿀벌을 키우는 김병수(72)씨는 영천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2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수차례 벌통이 위치한 양봉장 인근 장례식장 실내 및 주변 실외에 살포한 소독제로 인해 꿀벌이 집단 폐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씨는 방역을 담당했던 영천시가 잘못을 시인하고, 집단 폐사한 꿀벌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영천시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벌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화분을 가져와서 여왕벌이 낳은 애벌레를 키운다. 하지만 방역한다고 나무에 약을 쳐서 꽃가루에 약이 묻어서 그걸 먹고 애벌레가 다 죽었고, 벌도 없어졌다”며 “전체 벌통 180통 가운데 150여 통에서 벌이 다 죽었다. 방역하고 나서 3월 초부터 4월 중하순 사이에 벌이 다 없어졌다”고 꿀벌 집단 폐사 피해를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당시 영천시 축산과에서 가축을 방역하는 장비로 장례식장 주변에다 소독약을 쳤다. 여기에 뿌린 소독약은 염화벤잘코늄액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ㅂ’ 살균제라고 한다”며 “이 약은 실외에서는 못 치게 되어 있으며, 실내에서도 분무하지 않고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약이라고 한다. 영천 방역당국에서 양봉장 인근의 장례식장 주변에다 살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방역을 담당한 영천시 측은 환경부 허가를 받은 살균제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 설명에 따라 양봉장과 거리가 있는 장례식장 내·외부 방역을 실시했으며, 폐사된 꿀벌의 사체를 확인하지 못해 시료채취를 통한 해당 살균제의 꿀벌에 대한 독성여부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등 방역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 폐사를 확신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역을 담당했던 영천시 축산과 관계자는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내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했다“며 ”민원이 발생한 장례식장 방역 당시 실외 방역은 피해를 주장하는 양봉장에서 150미터 이상 떨어진 장례식장에서만 실시했으며, 민원인의 양봉장 인근에 직접 약제를 살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양봉장 현장에 남아 있는 벌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민원인이 거부해 하지 못했다”며 “이에 영천시 축산과는 지난 4월 하순 한국양봉협회 영천시지부장의 입회 아래 영천시 화북면 일원에서 해당 살균제가 꿀벌의 집단폐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는 자체 실험을 실시한 결과 무더기 폐사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영천=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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