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산질병 연구는 수과원으로
검역·방역 인력 확충 이뤄져야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으로 이원화 돼 있던 수산생물 방역과 검역업무가 수품원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조치가 질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검역·방역업무 일원화와 함께 중앙정부차원의 검역·방역 정원 확충도 필요해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수과원이 담당하고 있던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품원으로 이관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업무가 한 곳에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수품원의 수산질병관련 연구업무는 수과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과원의 방역관련 정원 22명이 수품원으로 이관되고 수품원의 수산질병관련 정원 3명은 수과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과 태국 등을 중심으로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과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등 양식수산물과 수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은 지난 2014년 중국 새우 양식장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폐사율이 약 80%에 달하는 질병이며,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은 2015∼2016년 태국의 틸라피아 양식장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폐사율은 최대 90%에 달한다.

이처럼 인근국에서 심각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과원과 수품원의 검역·방역기능 통합과 함께 중앙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중앙부처인 해수부 수산질병 방역·검역 관련 정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업태 상 유사한 축산부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방역정책국 인원은 51명이다. 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과 수산 간의 생산액과 관리대상의 차이가 있고, 수산생물 유래 질병으로 인수공통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정원 차가 너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과원 정원 22명이 수품원으로, 수품원 정원 3명이 수과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수과원은 정원 19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정부·산하기관 관계자는 “중앙정부인 해수부 차원에서 방역·검역부문의 공무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또 “현장에서 방역이 이뤄지는 만큼 14개 지원을 가지고 지자체와 원산지단속 업무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수품원이 방역업무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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