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거부자 벌칙도 강화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19일부터는 단 한번만이라도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자칫 신세를 망칠 수 있다.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한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명 ‘바다의 윤창호법’이다.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에 따라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 횟수에 따른 벌칙 차등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와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곧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음주운항의 경우 기존 해사안전법 상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는 점에서 벌칙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은진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서기관은 “이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경우 벌금 내역의 일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400만원 정도로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경우 징역과 벌금의 하한선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벌칙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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