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대상은 돼지·밤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돼지, 밤 등 2개 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이 되려면 우선 △해당연도의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하며,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는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하고, 재배·사육·양식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울 경우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20, badger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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