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미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  

‘후계농어업인 육성법’ 국회 통과로 
농업기반 없는 청년 유입 등 기대
좁은 농업 범위·포괄적 지원은 아쉬워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1년의 준비를 거쳐 2021년 5월경이면 법이 시행될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2020),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어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농어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을 육성, 미래에 영농·영어 활동에 종사할 인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의 취지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청년이 더 많이 농업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기존의 농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 법의 의미를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본다면, 첫째는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의 유입경로에 대한 확대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사를 가진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들을 대상으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기대감이 있다. 부모의 농업기반을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 같아서 환영하는 마음이다.

둘째는 청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정하려는 노력이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겠지만, 나이와 거주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심사보고서에서도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 40세까지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 중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농가는 60.3%로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인 반면, 경영주가 40세 이하인 농가 비율은 0.75%에 불과해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연령이다.

셋째는 수요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의무영농기간을 명시하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발전 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해 품질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지원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는 기존 농업인과 협력할 수 있는 장치와 잠재 청년(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이다.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영농 또는 영어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기존 농가에서도 다양한 교육과 연수의 목적으로 청년과 함께 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더 나아가 기본계획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해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해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중요한 두 가지만 꼽자면, 그 첫째는 농업의 범위를 좁게 정한 것이다.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해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데 그 역할을 정함으로써 현재 다양한 농업의 확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농업에 기반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농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자재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농업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게 해석되는 데 따른 한계라고 보이나 매우 아쉽다. 특히 치유농업 같은 영역은 사회복지나 심리, 보건분야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등에도 청년이 들어오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업의 변화양상을 앞으로는 더 반영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역량강화,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의 청년연구과정에서 보면 개별 청년마다 요구가 다르다. 따라서 개별적인 삶의 수준을 현대사회에서 공유하는 일반적인 청년의 삶의 질에 비춰 농업분야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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