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건부 승인 받아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 청주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현대화사업은 현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옥산면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조건부 승인한 내용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투자 사업비 총액이 200억 원을 넘을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주시는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지방채 발행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수립,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전 부지 매입 등을 수행한다.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에는 1368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는 계획단계(2017~2022년)다. 2단계는 시공단계(2022~2025년)로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검사를 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 운영준비단계(2025년)는 법인과 중도매인 지정, 점포 배정 등을 통해 도매시장을 개장하게 된다.

조항광 청주시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청주시 도매시장을 중부권 핵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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