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며칠 전 뜬금없는 안내장을 하나 받았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협조문이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에 따라 ‘2020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와 관련된 제도다. “농작물 재배과정에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용법, 용량을 준수해 사용했는지를 검사하는데 당당히 선정됐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 직원으로부터 문서에 이어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어쩐지 불쾌감이 앞선다. 조사에 참여하는데 따른 제약은 있는데, 잘 지키고 이행한데 대한 상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패널티를 줄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뒤따르는 신상필벌은 기본인데 말이다.

양파 수확을 앞두고 올해 수행하겠다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재배중인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기 전에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인다. 하지만 검사 시행기관 직원과의 대화에서 의문점은 더욱 꼬이고 말았다. 이번 조사에서 PLS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매년 지급되는 직불금의 일정 부분 제한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모든 농가가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철저하게 잘 지킨 농가에는 아무 혜택도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잘못될 경우 받는 패널티는 달게 감수하겠지만, 잘 지키고 바람직하게 농약을 사용해서 합격 받은 농가에겐 상을 줘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검사기관 직원과의 대화중에도 반드시 농약사용의 중요성과 PLS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강조했다. 전화상으로는 그 직원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받았지만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윗선에서 결정될 일인데 과연 얼마나 이해되고 개선될 것인지 의문만 남긴 채 대화를 마쳤다. 열심히 제대로 농사짓는 농민이 대접받는 그런 농정이 펼쳐지길 거듭 강조한다.

홍영신/한농연신안군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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