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후계농어업인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교육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계농어업인 및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당초 강석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 과정에서 수정한 것이다.

더욱이 기존 후계농업인 육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 의사가 있는 사람의 영농·영어 계획 등을 평가해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 자금과 컨설팅 및 농업·경영기술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급속한 농촌 고령화에다 농사를 승계할 청년농어업인이 부족해 체계적인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행히 이번 법률은 정부가 5년마다 육성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정적 후계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은 육성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경영역량 강화 교육,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 재원 조달방안 등이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선정토록 하는 한편 청년농어업인에 대해 창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으로 별도 선정토록 했다. 아울러 후계인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단계별 자금 및 컨설팅 또는 농어업 기술·경영교육 지원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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